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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기 김해영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작성자 김해영운고 등록일 2026.03.06

공고 제2026-15


김해영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 

 김해영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김해영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 입후보 등록

 . 자 격: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해당연도 4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


 < 국가공무원법 제33(결격사유)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및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6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1항 제2호및3에 규정된 죄

 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64.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 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 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 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 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 

 . 접수장소: 김해영운고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실(행정실, 310-7302)

 . 접수기간: 2026. 3. 9.()3. 11.() (09:00~16:00) (3일간)

 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(개인정보 수집·이용, 3자 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포함) (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)

 

2. 위원 선거

 . 선거일시: 2026. 3. 18.() 09:00~15:00

 . 선거방법: 전자투표

 . 선출 학부모위원 수: 5

 

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

202636



김해영운고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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