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영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18일에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(1명 선출에 1명 입후보)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